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발령 2012.10.11.] [보건복지부고시 , 2012.10.11., 제정]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제241호, ‘12.9.26.)된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경북 포항·경주·김천시, 고령·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여수시, 화순·구례·함평·고흥군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부칙<제2012-128호,2012.10.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2년 9월~11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2년 9월~2013년 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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